본문
생명존중시민회의가 지난 2021년 6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(지정기부단체)로 인정을 받았다. 생명존중시민회의에 납부하는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은 전액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다. 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며,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.

생명존중시민회의가 지난 2021년 6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(지정기부단체)로 인정을 받았다. 생명존중시민회의에 납부하는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은 전액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다. 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며,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.

생명존중시민회의
함께하는사람들 (고문 및 임원)